추석연휴에 근무를 하게되면 수당이 더 있나요?
추석연휴에 쉬지 않고 근무를 할경우
일반적인 휴일 수당 이외에 다른 수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수당을 어느정도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추석 연휴가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추석 연휴에 근무할 경우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본 시급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추석연휴에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 외의 법적수당은 없고 회사의 규정에 따라 추가수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추석연휴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휴일에 쉬지 않고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8시간이내1.5배, 8시간초과시 2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에 따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추석연휴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아래와 같이 가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8시간 이하 :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2배(8시간 초과분에 한함)
이외에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부여된 수당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추석근무시 월급 외에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된 1.5배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나 명절 등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추석연휴 등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됩니다. 이외에 법적으로 더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무한 시간이 따라 1.5배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