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더없이책임감넘치는살구나무
더없이책임감넘치는살구나무

퇴직금 관련하여 근무 일수에 관한 질문

2024년 9월2일 입사인데 2025년9월2일까지만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되나요?

아니면 더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4년 9월 2일 입사자라면 25년 9월 1일이 딱 1년 되는 날이 됩니다. 2일까지 일한다면 1년 1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4년 9월 2일부터 출근하였다면 2025년 9월 1일이 마지막 근무일인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는 만 1년을 의미하므로

    2024.9.2 입사자의 경우 "2025.9.1까지 근무"하면 퇴사일자는 2025.9.2이 되고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하는 경우에는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5.9.2로 기재하시면 퇴직금을 지급 받는데 문제가 없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퇴직금 말고 연차휴가 15일은 "2025.9.2까지 근무"하고 2025.9.3 퇴사해야 발생하고 15일치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가정한다면) 2024년 9월 2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년 9월 1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9월 2일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4.09.02.에 입사하였다면 최소한 2025.09.01.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09.02.까지 근무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최소한 1년이 되는 2025년 9월 1일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024년 9월 2일 입사이면 2025년 9월 1일까지 근무하면 만 1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