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29일 입사해서 2024년 1월 31일 퇴사예정입니다.
주 24시간 근무하다가 23년 11월부터 주31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이럴경우 3개월 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지,다른 산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즉 3개월 간 평균임금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때는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통상임금과 최종 이직하기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임금인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더 많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시간이 늘어나 임금이 늘어나면 평균임금이 늘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른 계산방법은 별도로 없으며, 근로시간 변경에 관계없이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으로 도출되기 때문에,
23년 11월 주 31시간 근무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출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의 현저한 변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한 뒤 계속근로기간과 곱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반 퇴직금 계산과 동일하게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31시간 근무에 대한 월급여로 퇴직금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3개월 임금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근로시간이 늘었으니, 근로자에게 유리해진 케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