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및 연립주택은 표기된 건물은 주택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건물내역에는 근린생활시설 및 연립주택으로 표기되어 있고, 사실상 4층까지는 상가건물, 5-6층은 주택으로 용도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 5-6층 매물은 주택으로 해서 인정받나요? 만약 주택이라고 하면, 전세자금 대출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분등기가 가능한 집합건물인지 아니면 일반건물(토지 건물전체 소유자가 동일, 층별 호별 소유권등록불가)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집합건물이라면 주택부분에 대해서만 매매도 가능하고 소유권이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으로 보게 되며 상품에 따라 전세자금도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부동산이라면 일괄로 담보 취득하게 되며 주택부분에 해당하는 전세자금는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건 상가주택으로 보이며, 상가주택의 경우 주거층에 대해서는 주택으로 보기 떄문에 정상적으로 전세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그외 건물전체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전세대출은 불가할수 있으나, 상품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는 가능하고 보증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층별 용도에서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주택입니다
주택중 공동주택에 해당하겠습니다
따라서 다른 제한이 없다면 전세대출을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는 답변이기를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에 5~6층은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으면 대출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은행에가서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출이 된다고 하면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린생활시설에서 일부 상가로 분류되고 나머지는 주택으로 분류된 것은 주택으로을인정됩니다다
땨라서 주택 전세 담보 데출도 가능합나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로 구분된 층은 전세자금대출 받을 수 없으며 5층과 6층이 주택으로 구분되어 있다면 전세자금대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