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서 해고당한 조합원이 그것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상황인데, 회사 조합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있는 경우에 회사가 이를 막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