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근무 시급 1.5배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이번 설날에 하루도 안빠지고 근무했습니다 한달단위 계약직이고 근로계약에서는 휴일 근무시 1.5배 적용 여부 조항이 없는데 조항이 없으면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 제외)가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더라도 법에 따라 휴일근무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여부에 대한 조항 유무와 관계 없이,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 근로(임시공휴일, 설연휴 등) 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받게 되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를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조항이 없어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 공휴일(예: 설날) 근무 시에는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즉,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에 따라 1.5배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일 근무 시 가산된다는 조항이 없더라도 이는 법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므로, 근무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1.5배 가산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항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설연휴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