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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듀공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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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는 최저임금 적용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히 재택근무를 할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최저임금 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만약 최저임금을 꼭 적용해야한다면 근무시간을 4시간정도로 조절한 상용근무형태로 근로해도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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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택근무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주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재택근무 또한 정상적인 근로제공으로 보므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 꼭 출근하여 일하지 않고 재택근무 형태로 일을 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4시간으로 상용형태 근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재택근무는 최저임금 적용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재택근무는 근무 장소만 자택에서 근무하는 형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은 당사자간에 합의 하에 정해질 사안으로 문제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는 근무장소의 문제이지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정했으면 딱 그만큼만 근로를 시켜야 합니다.

  •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히 재택근무를 할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최저임금 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 재택근무도 근로입니다. 최저임금법 적용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을 꼭 적용해야한다면 근무시간을 4시간정도로 조절한 상용근무형태로 근로해도 문제가 없나요?

    •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근로시간을 줄이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재택근무인지에 관계없이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은 최저임금에 관계없이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