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는 최저임금 적용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히 재택근무를 할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최저임금 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만약 최저임금을 꼭 적용해야한다면 근무시간을 4시간정도로 조절한 상용근무형태로 근로해도 문제가 없나요?
재택근무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주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재택근무 또한 정상적인 근로제공으로 보므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꼭 출근하여 일하지 않고 재택근무 형태로 일을 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4시간으로 상용형태 근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재택근무는 최저임금 적용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답변]
재택근무는 근무 장소만 자택에서 근무하는 형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은 당사자간에 합의 하에 정해질 사안으로 문제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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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는 근무장소의 문제이지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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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정했으면 딱 그만큼만 근로를 시켜야 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히 재택근무를 할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최저임금 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재택근무도 근로입니다. 최저임금법 적용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을 꼭 적용해야한다면 근무시간을 4시간정도로 조절한 상용근무형태로 근로해도 문제가 없나요?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근로시간을 줄이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재택근무인지에 관계없이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은 최저임금에 관계없이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