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상실일 14일 이후에도 안들어 오면?
퇴사를 하고 다음날 부터 기준하여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디에 신고를 하죠? 신고 이후의 사업장에 대한 단계, 조치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었다면,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자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민원이용안내>관할관서찾기 부분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해당 사건에 대한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 출석을 요구하여 퇴직금 체불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장에 시정지시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또는 방문하여 임금체불 진정 접수 후, 조사 및 중재를 거쳐 지급 명령 또는 사건 송치로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지급기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고 이후 출석조사가 진행되고 퇴직금 지급명령과 함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방법은 방문, 팩스, 우편, 온라인 등의 방법이 있으며
신고하게 되면 신고인(진정인) 및 피신고인(피진정인) 조사가 이루어 지고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노동청에서 검찰로 송치합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합의되거나 시정지시에 따라 시정이 완료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의 금품청산 규정에 따라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안 들어오면 임금체불에 지연이자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금품청산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 시 출석조사로 사실관계 확인 후 체불이 인정되면 지급명령하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