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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줄나비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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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상실일 14일 이후에도 안들어 오면?

퇴사를 하고 다음날 부터 기준하여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디에 신고를 하죠? 신고 이후의 사업장에 대한 단계, 조치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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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었다면,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자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민원이용안내>관할관서찾기 부분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해당 사건에 대한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 출석을 요구하여 퇴직금 체불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장에 시정지시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또는 방문하여 임금체불 진정 접수 후, 조사 및 중재를 거쳐 지급 명령 또는 사건 송치로 이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지급기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고 이후 출석조사가 진행되고 퇴직금 지급명령과 함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방법은 방문, 팩스, 우편, 온라인 등의 방법이 있으며

    신고하게 되면 신고인(진정인) 및 피신고인(피진정인) 조사가 이루어 지고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노동청에서 검찰로 송치합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합의되거나 시정지시에 따라 시정이 완료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의 금품청산 규정에 따라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안 들어오면 임금체불에 지연이자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금품청산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 시 출석조사로 사실관계 확인 후 체불이 인정되면 지급명령하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