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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2.12.18

LED등 비용청구, 더이상 집주인이 못해주겠다는데 이게 맞나요?

3월부터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인데요
LED등을 교체해야할거 같은데 6만원이나 된다고합니다
집이 8년이 넘어서 수명이 다된거 같은데 집주인이 교체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집주인은 하나 교체해주더니 이제 못해준다고 합니다
어떤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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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쉽게도 통상 전세의 경우 전구 등의 일상 소모품의 경우 임차인의 비용으로 수선하여 사용함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법원 판례에서도 해당 소모품의 경우 임차인의 부담으로 처리하라는 주문도 있으니 질문자님께서 수선하여 사용함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급배수 시설 / 보일러 / 전기배선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는 임대인(집주인)의 부담으로 수선해야 하는 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한지

    통상 6개월 지나면 교체해 주는 임대인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임대인에게 부품만이라도 구입해달라고 부탁하셔서 교체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상의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led등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관리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94다34708 판결)


    형광등이나 변기의 사소한 수리와 같은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수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 설비 부분의 교체 등 대규모의 수선(예를 들어 벽 균열 발생, 누수, 보일러 고장 등)이 필요할 때에는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시라면 적극적으로 얘기해보실수 있지만 전세시 일정부분 수선의무도 있으신부분이 있으시기에 한번해주신부분을 감안하시어서 이번은 그냥 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 623조 "임대인의 의무"에 따르면 임대인(집주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나 불량으로 수선, 기본적인 설비 교체, 천장 누수, 보일러 하자, 수도관 누수, 계량기 고장, 창문 파손, 전기시설 하자 등은 집주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교체할 수 있는 부분, 임차인(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집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수리(형광등, 샤워기 헤드, 도어록 건전지 교체 등) 등은 임차인이 직접 부담합니다.

    이사 온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교체해주겠지만 그 이후 임차인이 사용한 소모품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비용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