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 623조 "임대인의 의무"에 따르면 임대인(집주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나 불량으로 수선, 기본적인 설비 교체, 천장 누수, 보일러 하자, 수도관 누수, 계량기 고장, 창문 파손, 전기시설 하자 등은 집주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교체할 수 있는 부분, 임차인(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집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수리(형광등, 샤워기 헤드, 도어록 건전지 교체 등) 등은 임차인이 직접 부담합니다.
이사 온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교체해주겠지만 그 이후 임차인이 사용한 소모품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비용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