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워치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저는 게임에서 디바라는 캐릭터 였고 팀원들이 못한다고 해서 중국어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좀 이따가 같은팀 겐지(캐릭터)가 저한테 이런 식으로 욕을 해서 무시하다가 게임이 끝났을 때 고소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게임을 나간 후 친구요청을 걸어서 사과를 받으랴고 했지만 제가 채팅을 치기전에 저한테 귓속말로 또 욕을 하고 저를 친삭했어요. 닉네임,배틀태그,스샷,리플레이 다 있고 찾아보니까 사진에 시간이 꼭 나와야한다는데 사진에 시간은 없고 사진을 찍은 시간은 떠요 이거 고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어떤걸로 가능한가요?(ex:모욕죄,통매음 등등) 그리고 저는 미성년자 여자고 게임 계정은 남자친구꺼에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성부 : 개인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한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통매음 성부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반복한 경우에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서로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을 하다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모욕 취지로 보아 통매음의 적용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때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전체적으로는 성적인 모욕적 발언이 있었던 보이며,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기에 통매음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고소를 위해서는 특정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내주신 화면상의 내용만으로는 충분하게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형사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상당히 언짢으실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다만, 역시 위의 내용으로는 모욕으로 봐야지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라고 단정하기는 법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