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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표범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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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이후 월세 지급 의무관련..

임대차계약종료(2023년10월) 전 3개월전부터 이사갈 계획이 있다고 나간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바로 종료날에 돈을 준다고 연락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약 종료당일 돈을 못줄 것 같다고 통보받았고 이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그 후에 받을 수 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현재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낙찰됐고 보증금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집주인이 밀린 월세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억지로 연장해서 더 산건데.. 주는게 마땅한 것인가요.?? 주변 글들을 보니 집주인이 법원에 항의하면 보통 월세 공제하고 보증금을 지급된 사례만 있어서.. 전문가님들에게 조언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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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억울한 면이 있기는 하나, 집에서 거주하여 사용 수익한 만큼 집주인이 월세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낙찰된 이후에는 낙찰대금을 납입한 낙찰자가 이사가기 전까지의 월세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물건이 경매로 넘어가서 경매가 진행이 되는 동안에는 기존 임대인과의 계약사항이 유효하게 됩니다.

    즉 경매로 새로운 낙찰자가 나오게 되면 그 이전에 거주한 월세는 기존 임대인에게 납부를 하셔야 하고,

    새로운 낙찰자와의 계약은 새로 성립을 하게 됩니다. 즉 기존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이 유효하므로 월세를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새소유자와 의사소통 새 소유자(경매 낙찰자)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십시오. 유효한 임대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소유자(또는 전임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역사와 미납 임대료를 알고 있는 경우 새 소유자와 합의를 협상할 수 있습니다.

    2. 임대 계약을 확인하십시오. 임대 계약을 검토하여 집주인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 상황을 다루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일부 계약에는 전환 기간 동안 지침을 제공하거나 임대료 지불을 동결할 수 있는 상황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법적 조언을 구하십시오. 새 소유자와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한국 법률에 따른 귀하의 권리와 선택 사항을 이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료 연체에 대한 유효한 청구권이 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고 보상을 받는 과정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4. 임대료 인하를 고려하십시오. 새 소유주가 미납된 임대료를 인정하거나 합의 협상을 거부하는 경우 임대료 인하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협상을 통해 또는 필요한 경우 법원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황이 복잡하며 새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내역이나 미납 임대료를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문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가 필요할 것 같으며 민사로 해결 하셔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보통 전세금을 빼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만기일로부터 전세금 수령일까지 지연이자를 청구해서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현재사례에서는 현 거주지에 거주를 했기 때문에 본인도 이익을 보게 되었고 그에대한 대가를 월세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주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실행시 낙찰되기전 까지는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는것이 원칙이긴 합니다만 보통 권리분석이 어렵고 어떻게될지 몰라서 낙찰되고 임대인이 바뀌거나 배당받을때까지 지급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현재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낙찰됐고 보증금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집주인이 밀린 월세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억지로 연장해서 더 산건데.. 주는게 마땅한 것인가요.??

    ==>혹시 요구하는 집주인이 전 주인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소유자, 낙찰자인가요?

    주변 글들을 보니 집주인이 법원에 항의하면 보통 월세 공제하고 보증금을 지급된 사례만 있어서.. 전문가님들에게 조언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 전 집주인이라면 월세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 만약 보증금에 손실된다며 이 분에게 손실된 금액만큼 배상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월세는 주택사용수익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입니다. 주택 경매가 되더라도 월세지급과는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보통 경매가 진행중에는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게 통상적이지만, 낙찰이 된 이후에 해당하는 기간 월세에 대해서는 공제후 배당이 되거나 임대인이 별도 부당이득반환소를 통해서도 청구를 하게 되면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판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계약이후라도 임차인이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을 하였다면 월세는 지급하셔야하고, 만약 임차권 등기이후에 주택을 비워 사용수익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질문의 상황에서는 지급을 하시는게 맞을듯 판단됩니다. 다만 배당이 모두 끝난뒤에 별도 차감이 없었다면 임대인에게, 만약 배당시에 이에 대한 차감이 이루어졌다면 임대인에게 별도 지급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으로 진행되어야 할 상황입니다만

    단순 점유가 아닌 생활을 위해 거주하는 경우 월차임은 지불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보증금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보상금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하니

    피해보상금 계산하여 임대인에게 똑같이 청구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