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연차는 매년 계속해서 발생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비만한가마우지135입니다.
직장 다닌지 2년이 되었는데 연차를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ㅎ
이 연차는 매년 계속해서 발생되는 건가요? 15일이나 되던데 말입니다. ㅎ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함).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매년 15일 이상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만 3년이 지나면 2년마다 1일씩 더 추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발생하며
1년까지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총11개,
1년 이후부터는 출근율 80%를 충족했는지에 따라 15개부터 최대 25개까지 발생합니다.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1년 만근에 의한 연차휴가는 매년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에게는 매월 발생하여 총 11개
2년차부터 15개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4년차부터는 1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즉,
11개
15개
15개
16개
16개
...
이런식으로 최대 25개의 연차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1년 미만시 11개, 1년 이상 15개로 시작해 매년 발생하고 2년에 1개씩 추가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마다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2.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에 15개씩 발생합니다.
연차에 따라 늘어나기도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 근로에 대가로 1년 근로할 때마다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년 계속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규정이 적용되는데 연차는 전년도 1년간의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매년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는 1년동안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해주시면 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2년차 이상부터 연차휴가는 매년 80%이상 출근률을 달성하였다면 15개씩 발생합니다.
다만, 2년단위로 1개씩 증가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2. 연차휴가는 최초 1년 미만 차에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매 계속근로연수 2년 마다 기본 15일의 연차휴가에서 근속 연수에 따라 1일, 2일, 추가로 가산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 연차는 매년 계속해서 발생되는 건가요?
→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매해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매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하면 발생합니다.
기본 15개이며,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가산됩니다.
최대 25개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