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입원중인 계약직근로자의 해고처리는 불법인가요?
공사현장 물차기사(운전원)로 일하던 근로자가 도급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사고나 척수수술후 32주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중입니다. 하도급사인 저희회사에선 산재가 가입되었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조사과정중 도급사에 신청을 하는거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중인걸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문1
계약직 근로자가 산재처리중일 때 근로자 퇴직을 원할경우 근로자는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다 되어가는데 계약종료가 되어 회사에서 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도 불이익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산재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만료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 기간에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진퇴사하는 것은 문제 없고, 퇴사 후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계약만료에 따른 상실신고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는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하더라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면 보험자격 상실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하더라도 요양급여 및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 중 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산재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산재로 요양을 하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라면 그에 따른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종료 되는 것이기에 해고의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하더라도 산재신청이나 산재보험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사는 해고가 아니므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