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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비쿠냐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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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입원중인 계약직근로자의 해고처리는 불법인가요?

공사현장 물차기사(운전원)로 일하던 근로자가 도급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사고나 척수수술후 32주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중입니다. 하도급사인 저희회사에선 산재가 가입되었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조사과정중 도급사에 신청을 하는거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중인걸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문1

계약직 근로자가 산재처리중일 때 근로자 퇴직을 원할경우 근로자는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다 되어가는데 계약종료가 되어 회사에서 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도 불이익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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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산재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간만료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 기간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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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자진퇴사하는 것은 문제 없고, 퇴사 후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2. 계약만료에 따른 상실신고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2.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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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퇴직을 하더라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면 보험자격 상실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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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하더라도 요양급여 및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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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 중 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산재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2. 근로자가 산재로 요양을 하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라면 그에 따른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종료 되는 것이기에 해고의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하더라도 산재신청이나 산재보험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사는 해고가 아니므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