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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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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근무중 박스뜯고 물건 진열중 손등을 배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소 근무하는데요 물건 진열중 박스 뜯다가

컷터칼로 손등을 배었습니다

병원가서 치료받아야되는 정도라

점장한테 말했더니 니가 잘못한거라고 반창고나 사서 붙이라고 하네요

근무중 다녔는데 이거는 산재 적용이 안되나요 ㅠㅠ

4대보험도 가입되어 있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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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이므로 산재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부상이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의사의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기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일하다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산재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산재신청은 회사의 허락과 무관하게 근로복지공단이나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상기와 같은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하던 도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요양을 3일 이상요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처리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3일을 초과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산재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산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사고를 당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통원 치료도 포함됨)을 요하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료가 가능한 업무상 부상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8조 등에 따라 사업주가 직접 근로자에게 재해보상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회사에 직접 보상(병원 진료비 및 약제비 등)을 청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업무상 부상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이소 근무중 박스뜯고 물건 진열중 손등을 베었으면 업무중에 다친 것이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