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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의 퇴직금,연차금, 출산휴가 차액금 포기하는 방법? 노무사님 도와주세요ㅜㅜ

  1. 육아휴직 중의 퇴직금을 본인이 법적으로 효력있게 포기하는 방법은 따로 없나요?

  2. 마찬가지로 출산휴가 차액금과 연차금을 포기하는 방법이 있나요?

회사에서는 육아휴직 중의 퇴직금이나 차액금,연차금을 서로 합의하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그만두고 회사를 뒤에서 찌르는 경우가 있어 손해를 여러번 봤다고 부담스럽다 하여 여쭤봅니다...ㅜㅜ

혹시 방법이 없다한다면 제가 회사에 뭐라 말씀드려야 육아휴직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갈까요..?

육아휴직, 출산휴가 가능하면 꼭 쓰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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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근로자도 그렇게까지 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정당한 이유 없이 승인해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중 퇴직금,연차금, 출산휴가 차액금 포기하는 약정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 경우 모두 근로자가 포기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근로자가 법적으로 문제를 삼으면 회사에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