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힘센관수리159
힘센관수리159

계약 중 중도퇴사시 남은 연차 다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16개월차 직장인입니다.

1년씩 끊어서 계약하고

지난 1월말에 1년 또 계약해서 현재 16개월차 입미다.

지난 1년은 12개월동안 월차발생하였고

13개월차인 2월에 1년치 연차 15개를 일괄부여받았는데요

7월이 16개월차고

8월 퇴사시 받은 연차 15개 다 사용가능한지요?

아니면 13개월부터 16개월까지분량의 연차 3개만 사용가능한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청구권은 본인의 권리이므로 본인이 희망하는 날짜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전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 연차는 퇴직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년간 근무하여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이후 근무기간과 상관 없이 전부 사용할 수 있으며, 그중 퇴직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퇴사시까지 전부 소진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위 11일 외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인데 질문자가 현재 재직기간이 1년 4개월차라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황이고

    이중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 전부에 대하여 2025.8 퇴사전에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모두 사용하고 퇴사해도 되고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돈으로 받고 싶으시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말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15일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대가로 발생한 것이므로, 퇴직일 전까지 15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직 전에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 만근에 의하여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