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희망하지 않았는데 조퇴한 시간을 연차휴가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조퇴한 시간을 연차휴가로 처리하지 않으면 무급으로 처리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차휴가로 처리했다면 문제 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조퇴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면 안 되고 조퇴한 시간만큼만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