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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3.09.11

저희 회사가 조퇴를 냈는데 연차가 깎였어요

제가 저번 달에 몸이 너무 아파서 하루 조퇴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달에 보니까 연차가 하나가 깎였는데 원래 법적으로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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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조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조퇴에 대한 무급처리와 별개로 연차휴가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퇴를 내면 근무하지 못한 시간 만큼의 급여가 삭감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동의 없이 연차를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희망하지 않았는데 조퇴한 시간을 연차휴가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조퇴한 시간을 연차휴가로 처리하지 않으면 무급으로 처리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차휴가로 처리했다면 문제 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조퇴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면 안 되고 조퇴한 시간만큼만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조퇴를 한 경우는 조퇴한 시간만큼 임금을 차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퇴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의 연차유급휴가를 일방적으로 차감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던 도중에 조퇴를 한 것에 대해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조퇴한 시간에 상응하여 반차 등의 형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사내규정등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분명한 것은 설령 조퇴로 연차 차감을 하더라도 (1) 선생님의 의사도 묻지 않고, (2) 조퇴시간만큼 차감한 것이 아니라 하루의 연차를 차감한것은 연차사용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조퇴시간만큼 회사에서 임금공제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다만 법상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로 대체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시간 조퇴를 했는데 하루치 연차를 깎앆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조퇴에 따른 임금 공제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조퇴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연차휴가 1일을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