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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발랄한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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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9월 내 집을 비워야한다는데요

월세 거주 중인 임차인입니다.

가로주택사업 시행으로 건물주 임대인이 가구당 이사비용 1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문자메세지로 통보했는데요.

건물 세입자 4가구 전부 금액적인 부분에서 협의가 되지않은 상태로 시간이 지났고 9월까지는 퇴거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임대인이 이전에 약속했던 100만원 이사비용도 지급할 수 없다고하면서 막무가내로 집을 비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대로 집을 비워야하나요?

퇴거하지않을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들 상대로 강제 퇴거 시킬 수 있나요?

명도소송은 절차가 어떻게 되며 임대인이 명도소송 진행시 임차인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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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토지보상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세입자의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등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세입자 보상대책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조합사무실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경우 법적 절차인 명도 소송을 통해서만 강제퇴거가 가능합니다.

    명도 소송은 임대인이 법원에 임차인의 퇴거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으로 소송 제기 이후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임차인은 명도소송 단계에서 적법한 권리와 계약상 의무 이행을 주장하며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등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또는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적법 절차 없이 임의 퇴거 요구는 불법행위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바로 비워야 하나요?

    법적 근거 없이 요구만으로 퇴거 의무 없습니다

    ,강제로 퇴거당할 수 있나요?

    임대인이 마음대로 강제 퇴거 못 하고 반드시 소송 절차 필요합니다

    명도소송 진행 시?

    정당한 계약 종료 + 통보 절차 + 법원 판단 있어야 퇴거합니다

    대응 방법 계약 내용 확인 + 협의 요청 + 필요 시 법률적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퇴거할 의무 없습니다

    계약이 끝났다고 해도 적절한 이사비 등 보상 없이 퇴거는 불합리합니다

    명도소송이 진행되어야만 강제 집행 가능합니다

    이사비 약속을 철회한 것은 증거 남기면 협상 재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동의율이 높고 사업진행이 원할하게 진행이 되게 될 경우 임차인은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또한 이사비등을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를 경우는 이사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비사업 인가 및 고시를 시작으로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불법 점유가 되게 될 경우 강제집행을 당할수도 있으니 임대인과 이사비 등 다시 협상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