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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3.12.12

통관절차 기간은 몇일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알리에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통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12월 초쯤에 도착해서 대기하고있더라구요~ 통관절차 기간은 몇일정도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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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보통이면 우리나라 입항 후 1~2일 정도면 수입통관이 끝나고, 3~5일이면 국내배송 까지 마무리 됩니다. 12월 초쯤이면 물류가 많아서 통관 대기중일 수도 있으며, 일정한 사유로 통관이 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으니, 운송사 측에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진행되어 별도의 수입신고 없이 간단하게 수입이 가능합니다.

    문의주신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주문하신 물품 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시거나 자가사용범위를 초과한 수량으로 구매하시거나 수입요건이 존재하여 일반수입신고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한 사유는 특송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더라도 별도의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였다는 전제하에 1~2일안에 수입신고가 수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입항 후 1~5일 이내면 통관이 완료되는데, 현재 물품의 경우 무슨 사유로 통관이 지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운송장 번호를 확인하여 알리익스프레스 측에 현황파악이 필요해 보이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일반적인 통관은 물품의 가격에 따라 150 불이하인 경우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는 경우 당일에 진행이 가능하나 도착후 대기 하고 있다고 하시는 것으로 보아 간이 통관 이나 일반 수입 통관 절차로 진행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각 간이통관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을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가 진행 되며 일반수입신고는 물품가격이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ㆍ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은 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수입신고가 진행 됩니다.

    물품의 배송 및 통관대행 관련 사항은 담당 특송업체가 관리하므로, 해당 업체에 문의하거나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고내역(품명, 개수, 중량 등) 조회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통관절차는 3~5일이면 완료가 되는데, 우리나라로 반입된지 10일이 넘었다면 수입통관 진행과정 중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구매자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다거나, 수입요건이 필요하여 통관보류 상태가 되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통관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특송업체에서 담당하는 것이며, 배송 지연, 수입신고 사항, 개인정보 수정 등 관련 내용은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신고내역 및 일정 등 전반적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반입된 물품에 대한 통관진행정보는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수입화물 진행정보 항목에서 인증절차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느 안내하는 주요 수입통관 지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물류지연: 화물이 세관에 도착하지 않았거나, 물량이 많아 반입작업이 늦어지는 등 물류와 관련하여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공사, 선사, 특송업체에서 순차적으로 작업하고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2. 수취인정보 오류: 개인통관고유부호상 명의자와 수취인이 다르거나 휴대전화번호가 다른 등 수취인정보 검증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송업체 혹은 관세사에 연락하셔서 정보를 수정하셔야 업체에서 수입신고 제출이 가능합니다.

    3. 통관보류: 수입요건 대상, 서류제출 보완 등 수입신고 진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통관상태가 정지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통관대행업체) 또는 세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어 보류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간이통관(우편) 미신청 : 간이통관 대상 물품을 간이통관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담당자 배정 불가로 심사가 지연되므로, 모바일/PC/팩스/메일/우편/방문 중 1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통관에만 소요되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오래 걸리지 않지만, 12월 초부터 통관지연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관련 특송사 또는 관세사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알리 구매이므로 수입통관으로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통관은 요건이 구비가 되어 있다면 통산 1-2일 정도 소요됩니다.

    검사가 선별된다면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요건이 구비 되지 않는다면 요건이 구비되어야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입 전 구매 물품의 요건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통관 지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하였다면 무작위 검사대상에 선정되거나 별도의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라면 당일 또는 다음날 수입신고 결재가 나고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을 납부하면 수리되어 물품을 반출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연말에는 많은 할인행사로 주문건수가 폭증하여 세관에서도 처리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입신고가 되었다면 일반적으로 당일 또는 다음날 안에는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신고 자체가 밀렸거나 경우에 따라 통관보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수입화물 진행정보란에 운송장 번호를 입력하면 전체적인 처리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조금 더 기다리시면 수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의 경우 보통 1일 내로 완료되며 이이상 기간이 걸리는 경우에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일어나는 문제들은 대상 물품 검사, 물건에 대한 누락 등이 있습니다. 다만 보통 누락된다고 하더라도 분할선적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기에 1주일 내외안에는 물품을 받으실 수 있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