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느 안내하는 주요 수입통관 지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물류지연: 화물이 세관에 도착하지 않았거나, 물량이 많아 반입작업이 늦어지는 등 물류와 관련하여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공사, 선사, 특송업체에서 순차적으로 작업하고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2. 수취인정보 오류: 개인통관고유부호상 명의자와 수취인이 다르거나 휴대전화번호가 다른 등 수취인정보 검증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송업체 혹은 관세사에 연락하셔서 정보를 수정하셔야 업체에서 수입신고 제출이 가능합니다.
3. 통관보류: 수입요건 대상, 서류제출 보완 등 수입신고 진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통관상태가 정지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통관대행업체) 또는 세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어 보류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간이통관(우편) 미신청 : 간이통관 대상 물품을 간이통관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담당자 배정 불가로 심사가 지연되므로, 모바일/PC/팩스/메일/우편/방문 중 1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통관에만 소요되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오래 걸리지 않지만, 12월 초부터 통관지연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관련 특송사 또는 관세사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