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신고서발급 업체가 휴업자로 전화결본 일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시 사업장이 휴업자로 전화번호 업체 결본으로 받을 수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신청하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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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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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발급 해주어야 할 회사가 연락이 잘 되지 않는 다면 해당 사정을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직권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제로 사업장이 휴업하여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전산상 근무사실이 인정됨에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처리해주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연락이 어렵다면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하여 사용자 연락이 안된다고 전달해보시길 제안드립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사업이 휴업일지라도 주소랑 대표 이름과 번호가 있다면 해당 정보를 가지고 고용센터에 이작확인서 요청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 가능한 선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