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검은나비198
검은나비198

통삼임금 기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통상임금이 1년동안 고정적이었다가 뭐 기본급이 오르는등 해서 혹시 1년에 한번 바뀌나요? 1년동안 통사임금 산정한 금액이 쭉 유지되고 1년후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임금이고 보통 1년에 한번씩 인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꼭 그래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기존 임금변동이 있는 경우에 통상임금도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액이 계속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통상임금도 변동이 없습니다.

      2. 적어주신대로 1년에 한번씩 기본급 변동이 있다면 그에 맞춰서 통상임금도 변동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의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동됩니다.

      다만, 임금협상 등 시기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변경되는 시점도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의 금액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통상임금이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만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의 금액이 변경된다면 그 변경되는 시점에 통상임금도 변동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일정기간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 상 임금이 변경되는 경우에 통상임금 또한 변경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에 따라 변화가 없다면, 그 기간동안 유지되는 경우도 존재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1년에 한번 바뀌는 문제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등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 증감할 때 통상임금이 변경됩니다. 즉, 해마다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노사 당사자간에 임금을 변경한 때 통상임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이 인상되면 바로 통상임금이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