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삼임금 기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통상임금이 1년동안 고정적이었다가 뭐 기본급이 오르는등 해서 혹시 1년에 한번 바뀌나요? 1년동안 통사임금 산정한 금액이 쭉 유지되고 1년후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임금이고 보통 1년에 한번씩 인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꼭 그래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기존 임금변동이 있는 경우에 통상임금도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액이 계속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통상임금도 변동이 없습니다.
2. 적어주신대로 1년에 한번씩 기본급 변동이 있다면 그에 맞춰서 통상임금도 변동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의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동됩니다.
다만, 임금협상 등 시기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변경되는 시점도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의 금액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통상임금이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만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의 금액이 변경된다면 그 변경되는 시점에 통상임금도 변동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일정기간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 상 임금이 변경되는 경우에 통상임금 또한 변경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에 따라 변화가 없다면, 그 기간동안 유지되는 경우도 존재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1년에 한번 바뀌는 문제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등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 증감할 때 통상임금이 변경됩니다. 즉, 해마다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노사 당사자간에 임금을 변경한 때 통상임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이 인상되면 바로 통상임금이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