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노동부신고 계속 처리중이라고만 뜨는데
임금체불신고한 상태이고 민원 고소고발 계속 처리중이라고만 뜨는건 지금 어떤 상황인건가요 ?
나라에서 먼저 해결해주는 간이대지급금? 이런것도 있다던데 이것도 대표가 인정해야 급여되는 방식인가요 ? 계속 무시하면 어떻게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아직 조사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고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가 가능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경우에 따라 소송을 거쳐야 될 수도 있고 곧바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아직 사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직 민원처리가 완료된 상황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대지금급은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노동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인정과 상관없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 확인서를 받으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독관에게 진행상황 확인 연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제기하였다면 이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조사 등을 진행하여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진정에 대한 처리기한은 25일 입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노동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한번씩 노동청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체불사실이 명백하면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이나 고소사건이 진행되는 경과는 담당 근로감독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이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진정 결과 체불임금이 확인되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발급되고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이 생기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언제 임금체불 진정을 언제 접수하였고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된 건지 모르겠지만은 양식에 맞춰서 임금처벌 진정을 제기하셨다면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사용자와 질문자님을 직접 불러서 조사를 진행할 겁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와 관련하여처닌
간이대지급금 청구용「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를 하거나,
소송 제기용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원의 확정판결 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