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4.10.1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의 경우
1. 2024.10.1 ~ 2025.9.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
2. 2025.10.1 : 연차휴가 15일 발생(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2026.1 퇴사하는 경우 법상 연차휴가는 최대 26일만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퇴사자에 대해서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만 보장(재정산)해 주면 되기 때문에 최대 26일 - 사용일수 = 잔여 일수가 있는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사규에 퇴사자에 대하여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비교하여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이 규정이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만 보장해 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