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가장예쁜챔피언
가장예쁜챔피언

월세집 빼고 보증금에서 도배 화장실청소 비용

월세집 뺏는데 보증금에서 화장실 곰팡이 비용이랑 벽지에 곰팡이 많이 있다고 돈을 요구하는데 뮤조건 줘야하는 돈인가요? 청소를 한번도 안하거나 이런건 없구요 환기도 했고요 곰팡이 제거제 사서 뿌리기도 했어요 ㅠ

법이 어찌되는건가요?

계약기간은 지나서 퇴실이구요 집주인이랑 합의하에 퇴실하는겁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사용과실에 의하여 훼손한 부분에 한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용과실인지 여부에 고나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상에 원상회복이나 청소 비용에 대해서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고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건물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한 것이고 임차인이 고의로 그러한 파손을 유발한 게 아닌 이상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실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에 대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곰팡이라던지, 벽지 등의 경우에는 생활상 당연히 발생가능한 정도의 노후화 현상으로 볼 여지가 많으며, 이 경우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