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간 500만원 정도의 돈을 갚지 않는다면 저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만약에 지인이 빌려간 500만원의 돈을
시일이 꽤 지난 상태에서도 갚지 않고 있는다면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인이라 차용증 등을 작성하진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카톡메시지 등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자료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금전거래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의 증거자료가 있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단한 절차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문 없이 지급명령을 발행합니다. 신청 비용도 민사소송 보다 저렴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이나 민사판결 이후에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급여,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의 경우, 단순 채무불이행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것이 입증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500만원 지급 청구를 내용증명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지급명령 신청을 해보시고 상대방이 이의할 경우 소제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승소판결문을 기반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나 기타 금전을 대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관련 하여 대여금에 대한 지급 청구 등의 지급명령, 소액심판 등의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는데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의 소 제기나 이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
차용증이 없다면 위 청구 전 이자 지급을 구하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