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받아야 할 급여나 퇴직금보다 덜받고 합의해도 되나요??
근로자가 받아야 할 급여나 퇴직금을 못받아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는데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받아야 할 급여나 퇴직금보다 덜 받고 진정 취하하는것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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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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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가한 이후 합의할 때 받아야할 임금과 퇴직금을 덜받고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체불된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진정을 취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합의한 후 진정을 취하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에 합의하고 진정을 취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합의가 된다면 체불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도 합의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원래의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여 지급하고 진정을 취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