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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할 급여나 퇴직금보다 덜받고 합의해도 되나요??

근로자가 받아야 할 급여나 퇴직금을 못받아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는데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받아야 할 급여나 퇴직금보다 덜 받고 진정 취하하는것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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