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장에서 12개월 일을하고 퇴사없이 퇴직금을 먼저 받았습니다. 계속근로를 하다 퇴사할시 1년이내 퇴사면 퇴직금못받나요? 1년을 다시채우라는데 이것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로 후 퇴직할 때 지급의무와 권리가 발생합니다. 퇴직금을 미리 지급 받은 다음 1년 미만 근로 후 퇴직하더라도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금을 받고 이후 1년 미만으로 근무하더라도 근무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기 지급 받은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실제 퇴직 시 계산된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정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반드시 1년을 다시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년을 초과한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퇴직금을 비례적으로 산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근로관계사 중단된것이 아니하면 1년 이상 근로시 그다음 근로가 1년이 되지 않아도 해당하는 일수만큼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를 하는 경우 퇴직 시점에 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이전에 중간정산받은 퇴직금을 뺀 나머지를 지급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