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급 경고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최근에 업무상 과실로 상근감사위원 명의로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주의급 경고로 되어 있는데 인사상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사규에서 정한 승진제한기간 등에 따라 다릅니다.
법에 정한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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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고에 대해 어떤 인사상 불이익이 있는지는 회사 내부 정책에 따를 것이고 회사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의급 경고를 받은 경우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의 규정이나 관행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고 자체로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경고가 누적될 경우에는 감봉이나 정직으로 연결될 수 있음으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고 또한 징계유형의 하나로 볼 수 있다면 추후 징계처분 시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수위와 관련하여 사기업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노동관계법률은 없으며, 그 수위는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업무상 과실로 상근감사위원 명의로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주의급 경고로 되어 있는데 인사상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경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내용은 회사의 인사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내 규정상 경고를 받음으로써 얻게되는 불이익이 있는지 인사팀 등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주의급 경고의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는 회사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통상은 단순히
잘하라는 의미정도이고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종류나 효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