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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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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에서 동성 간 추행은 어떤 법률 위반으로 재판 받게 되나요?

군대 내에서도 동성끼리 관련 문제가 발생 하던데요.

군법에서 다루어질 문제지만 법 조항 위반이고, 최대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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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인등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은 "징역6월 ~ 1년4월"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92조의6은 군인·군무원 등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처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9. 11. 2.][제9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3은 제92조의4로 이동 <2013. 4. 5.>]

      이상, 답변드립니다.

    •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위와 같이 군대 내 강제추행에 대하여는 군형법이 적용되고 형량 자체가 유기징역부터 규정되어 비교적 중형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