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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파랑새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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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시 금액변동 어디까지 가능한지

월세 만기시 보통 금액변동 상한선이 플러스 마이너스 5프로자나요

전세도 마찬가지 올리거나 내리는게 오프로까진가요? 아님 주변시세 따라 변동가능한지

금액변동 상한선이 임차인 주인기준인지

임대인에게도 같이 적용되는지

첨에 전세를 삼억에 들어왔다 가정하면

주변시세가 2억에서 2억 오천안으로 잡혀있다고하면 여기까지 주인에게 요구할수있는 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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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 인상은 1년에 5%만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 중에만 적용되는 법으로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전세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5% 까지로 증액이 제한됩니다.

    밑으로는 제한없이 협의만되면 내릴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세가 내려가서 보증금을 낮추는것을 요구 하실 수 있으나 들어주는것은 주인 마음입니다.

    다만 들어주지 않을경우 세입자가 퇴거해버리면 어차피 그 시세대로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하니 대부분은 시세대로 협의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을 때 임대인은 5% 한도에서 보증금과 차임에 대해 증액을 요구할 수있으며 감액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합의에 의한 갱신인 경우에는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중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경우 상한선이 5%이내이지 감액에 대한것은 한도가 없고 시세대로 요구하셔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많이 올릴때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 쓰면 5%만 올릴수 있고

    그기간이 아니라면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또 주변시세가 많이 내렸으면 임차인이 임대인께 시세대로 내려줄것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서로가 협의로 조정할수 있으니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무조건 5%인상제한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계약걍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나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 한해서 상한선 5%제한이 있을 뿐입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라면 하한선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즉, 상한은 5%이지만 하한은 협의를 통해 더 크게 낮출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거나 없는 경우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라면 시세대로 인상을 요구할수 있고, 5%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모두 5%입니다. 임대인이 전세를 올리고 싶어도 5% 밖에 올리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만기시 보통 금액변동 상한선이 플러스 마이너스 5프로자나요

    전세도 마찬가지 올리거나 내리는게 오프로까진가요? 아님 주변시세 따라 변동가능한지

    ==> 상한율은 5%로 제한되지만 하한율을 이러한 선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금액변동 상한선이 임차인 주인기준인지

    임대인에게도 같이 적용되는지

    첨에 전세를 삼억에 들어왔다 가정하면

    주변시세가 2억에서 2억 오천안으로 잡혀있다고하면 여기까지 주인에게 요구할수있는 금액인가요?

    ==>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임대인에게 감액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에서 제시한 상.하한선 5%미만의 범위는 월세나 전세 모든 계약에 적용하며 상한선은 임대인이 요구할 것이며 하한선은 임차인이 요청할 것입니다

    금액의 범위는 꼭 5%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2%로도 가능하며 5%는 넘지말라는 규정입니다

    만약 3억이라면 주변시세와 별도로

    계약당시의 전세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현재 재계약 당시 주변시세가 떨어졌다면 임차인은 1500만미만의 범위내에서 전세보증금을 삭감하여 재계약을 주장할 수 있으며 만일 임대인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본 계약은 해지사유(종료)가 되어 3억의 전세보증긍을 반환받아 이사가야겠지요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