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알바 마감타임 근무시간 이후 근무에 대한 시급 받을 수 있나요??
저녁 9시까지 근무인데 손님을 8시 50분까지 받다보니까 마감 정리가 늦게 끝나서 9시 이후에도 계속 마감정리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지시 등이 있었고 어쩔 수 없이 연장하여 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급여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마감 이후 근로에 대해 사용자 지시가 있었다면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 임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근시간 이후에 근무한 경우도 소정근로시간 이후 근무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9시까지라면 그 이후 근무는 연장근무입니다. 물론 가산수당 0.5배를 추가하여 지급받으려면 상시 사용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추가 근무한 시간만큼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9시 이후의 근로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추가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일단은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원래의 근로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일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오후 9시까지이나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ㆍ명령에 따라 정리하는 시간은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