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2개월 계약만료 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문의
1년 2개월 파견으로 계약하였고, 근무일수 모두 채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1년이 넘어서 연차가 15개가 생겼고 사용할 수 있는 날짜가 빠듯해서 다 못쓰고 퇴사했는데
이 경우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이 되나요?
퇴직해야 비로소 발생하는 건 포함이 안된다고 하는데 발생 후 계약기간만료까지 시간이 얼마 안남아서 못쓴것도 퇴직해야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걸로 보는건지 아니면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으로 보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알수가 없네요..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함으로써 15개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여 연차수당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산정에 필요한 평균임금에는 퇴직으로 발생한 수당이 아닌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인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1년 넘어 발생한 15개는 아직 사용기한이 남아있으나 퇴직으로 인하여 수당이 된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3/12으로 산정하여 포함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 전 전년도 발생분에대해 수당으로 받았던 부분입니다.
즉, 퇴직시 사용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퇴직금 산정시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개수만큼 정산받으실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차에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은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재직하여 발생한 15일에 대한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퇴직금 계산에는 포함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