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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총명한칠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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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두군데에서 가입할 때 처음 가입한 사업장에서 그 사실을 알게되나요?

현재 금융기관 전문계약직으로 재직중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00법인에서도 비상근으로 근무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직장에서 고용보험은 유지가 되는데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이중가입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법적으로 안하면 불법이라고 ..

질문1. 이러한 경우 산재, 건강보험 가입시 현 직장에서 그 사실을 알게나요?

질문2. 또한 00법인에서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지만 근로계약이 인정되는 것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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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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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하는 경우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두군데 중 소득이 높은 직장에 보험료가 부과되다보니 다른 직장에서 알 수 있으나 다른 보험은 중복가입이 되다보니 알기는 어렵습니다.

    산재보험 건강보험에 가입하지않는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건 아니므로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현재 사업장에서 주된 사업장으로서 유지가 되는 경우라 한다면, 다른 4대보험 가입여부에 대해서 현 사업장에서 확인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근로자성의 일부 표지이긴 하오나 근로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요건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라면 근로소득세 신고 및 4대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기에 이에 따라 진행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산재보험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건강보험 또한 이중가입이 가능하여 각각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보험 가입 여부 확인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공단에서 전화로 확인하기 때문에 현 직장에서 해당 사실을 알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2.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근로계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로계약은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에 이중가입을 한다고 하여 공단에서 회사에 연락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2. 4대보험에 가입해야 근로계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2. 4대보험 가입과 근로관계 성립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즉,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당사자간에 합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근로관계는 성립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 건강보험 가입시 현 직장에서 알수 없습니다. 법인에서 근로자로 일한다면 4대보험은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