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두군데에서 가입할 때 처음 가입한 사업장에서 그 사실을 알게되나요?
현재 금융기관 전문계약직으로 재직중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00법인에서도 비상근으로 근무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직장에서 고용보험은 유지가 되는데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이중가입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법적으로 안하면 불법이라고 ..
질문1. 이러한 경우 산재, 건강보험 가입시 현 직장에서 그 사실을 알게나요?
질문2. 또한 00법인에서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지만 근로계약이 인정되는 것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하는 경우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두군데 중 소득이 높은 직장에 보험료가 부과되다보니 다른 직장에서 알 수 있으나 다른 보험은 중복가입이 되다보니 알기는 어렵습니다.
산재보험 건강보험에 가입하지않는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건 아니므로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현재 사업장에서 주된 사업장으로서 유지가 되는 경우라 한다면, 다른 4대보험 가입여부에 대해서 현 사업장에서 확인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근로자성의 일부 표지이긴 하오나 근로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요건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라면 근로소득세 신고 및 4대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기에 이에 따라 진행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건강보험 또한 이중가입이 가능하여 각각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보험 가입 여부 확인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공단에서 전화로 확인하기 때문에 현 직장에서 해당 사실을 알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근로계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로계약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이중가입을 한다고 하여 공단에서 회사에 연락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해야 근로계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과 근로관계 성립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즉,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당사자간에 합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근로관계는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 건강보험 가입시 현 직장에서 알수 없습니다. 법인에서 근로자로 일한다면 4대보험은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