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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열정넘치는당나귀
대단히열정넘치는당나귀25.01.14

2일근무 1일 휴무 근무제 경우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기존 격일 근무자는 주휴수당을 지급 의무가 없다고하여 지급을 안하였는데,

이번에 2일 근무 1일 휴무 근무로 변경을 시행하고자합니다.

근무시간은 18시부터 익일 7시까지 이며, 24시 부터 4시까지 휴게 시간입니다.

이럴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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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일 근무 1일 휴무 하더라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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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일 근무 1일 휴무 외에도 격일근무자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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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격일제 근로자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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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위 경우 주 15시간 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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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이에 근무시간이 18시~익일 07시이며 휴게시간이 4시간인 경우라면 1일 소정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나머지는 연장근로에 해당함), 1주에 근무일이 2일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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