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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1년만 채워도 퇴직금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 입사면, 2025년 1월 2일에 말해도 퇴직금과 연차수당, 혹은 연차가 생성되어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저희 회사에 위 방식으로 퇴사한 분이 여럿 계셔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대뜸 다른 회사 직원이 1년 1개월 채워야한다 이런 인스타를 보내주면서 계속 우겨서요 ㅠ

저도 1년 채우고 관둘 예정이라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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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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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1일 입사라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해야 퇴직금 발생

    2025년 1월 1일까지 근무해야 연차 15일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만 채워도 퇴직금은 지급되며 1년 1일을 근무한 경우 새롭게 연차 15개가 발생되며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1일에 입사한 경우 2025년 1월 2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1년 1일 근무시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되는 것이 맞습니다.

    1월 1일 입사하였고, 차년도 1월 2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및 연차휴가가 부여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1년 1개월을 채워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24.1.1. 입사 시 24.12.31. 까지 근무 후 25.1.1. 퇴사 시 지급되며, 연차 미사용 시 수당은 25.1.1.까지 근무 후 25.1.2.에 퇴사해야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받게 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024년 1월 1일에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므로, 2025년 1월 1일 이후에 퇴직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2024년 1월 1일 입사자는 2024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까지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2025년 1월 1일에 사업장에 재직 중인 경우, 2025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새로 발생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2025년 1월 2일 이후에 사업장에서 퇴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2025년 1월 1일까지는 사업장에 재직하고, 2025년 1월 2일 이후에 사업장에서 퇴직하면,

    연차 유급휴가 15일과 퇴직금을 모두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01.01. 입사한 근로자가 2024.12.31.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