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재계약인데 동사무소를 가야할까요?
집 1년이 다 되어 재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월세나 보증금은 그대로고 다시 재계약시 동사무소를 가야할까여??
빠른 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과 월세가 변하지 않고 기간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임대차계약신고를 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일 보증금이 변경되거나 다른 조건이 변경된다면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되어 임대차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나 보증금이 동일하게 재계약한 경우에는 별도로 동사무소를 방문할 이유는 없습나다, 보통 동일조건 연장의 경우는 전월세 신고의무도 부여되지 않고 확정일자 재부여도 필요하지 않기 떄문에 임대인과 갱신한 후에 별도 조치를 취하지않아도 됩니다. 당연히 전입신고도 이전에 하셨던 상태이기 떄문에 할 필요없습니다.
재계약을 하는 경우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임대차신고를 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계약서 상에 수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새롭게 작성한 후 방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계약 조건이 같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그냥 그대로 자동 갱신이 되는 방법이 있고,
재계약서를 작성을 한 경우는 기존 계약과 변동이 없을 경우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 없이 재계약 서 특약사항에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하다는 문구가 있을 경우 기존 확정일자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재계약을 하실 때, 보증금과 월세 금액에 변동이 없고, 주소도 그대로 거주를 계속하는 경우라면,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반드시 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시면 됩니다.
동사무소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기존 집에서 계속 거주
주소 변경 없음
단순히 기간만 연장하는 재계약
→ 이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다시 하지 않아도 되며, 동사무소 방문도 불필요합니다.
주소가 바뀌는 경우 (다른 집으로 이사)
임대차 계약서상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어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할 경우
→ 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셨다면, 보증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갱신된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므로 동사무소에 가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계약 시 기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그대로 사용가능 합니다.
다시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없으면 거래신고나 확정일자를 다시 안받아도 됩니다
그러면 주민센터에 갈필요가 없습니다
예전 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