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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주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이고

매주 스케줄이 다른 스케줄제이며 저는 모든 근로일을 개근했고 무기한 연장 계약 형태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습니다

5월 23일에 퇴사를 통보하고 퇴사한 경우

마지막 주차를 개근하지 못했음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0조 1항에 따르면

본래 다음 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근로자 일때 주휴수당이 발생했으나, 2021년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다음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라고 라는데 이게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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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마지막 주에 개근하지 못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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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5월 23일 이전에 있는 주휴일에 대해서만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고 가정합니다.

    5월 23일까지 근로하고 바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