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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성숙한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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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노동부 고소 진행했는데 6개월동안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작년 4월에 노동부에 신고하고 합의가 안되서 6-7월쯤 감독관이 고소로 변경하라고 해서 변경했는데 현재까지 검사한테 넘기지 않은건지 진행이 안되는데 그냥 기다리는 방법 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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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우선 담당 감독관에게 사건 처리 진행 여부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감독관이 사건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 신문고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사건을 고소로 변경하여 6개월 이상이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것인데 어떠한 연락도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민원을 제기한 분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전화하여 처리상황을 문의하시고 필요하면 지연통보가 되는 문서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소사건의 진행 경과에 대하여는 이를 담당한 근로감독관 내지 해당 고용노동관서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면 진행 경과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감독관에게 연락하시어 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후 해결이 안된다면 국민신문고 등을 활용하실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처리기한 너무 지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담당 근로감독관님께 진행 상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노동청 단계에서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검찰의 기소 및 형사 재판 단계는 노동청 절차보다 시일이 오래 걸리기는 합니다

    기다려 보셔야 하겠으나,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