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초과 입증 자료에 대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주 52시간 초과 입증을 하려고 하는데(실업급여 수급 목적)
회사에서 근태기록을 받기가 매우 힘들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경우에 하기에 기재된 내용으로 증명이 가능할 지 문의 드립니다.
기본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특근 시간이 기재된 급여명세서
개인차량 운행 기록
개인적으로 기록한 잔업/특근 시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제시하신 자료를 제출할 경우 증명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을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 중 1번과 3번을 정리하여 52시간 초과근무를 입증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할 듯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이걸로 부족하도고 할 때, 회사에서 근태기록을 안 준다고 하면 고용노동부에 52시간 위반으로 신고를 하여 정식 조사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안 가는 것이 좋겠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연장근로시간 내지 연장근로수당 산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면 증빙으로 활용가능합니다. 다만 1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산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차량 운행기록이나 개인적으로 기록한 시간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 촬영기록과 개인이 기록한 것도 어느 정도 참장이 될 수는 있으나 개인이 관리한 것이다 보니 사측에서 부정해 버리면은 근로감독관으로서는 인정을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근로감독관을 통해 사측의 출퇴근 기록부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 근로감독관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자료를 통해 충분히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위 자료도 초과근로를 증명하는데 필요한 간접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지시나 보고를 위한 카톡, 문자, 메일 내역도 있으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