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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잉어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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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들의 연차는 왜 11개까지인가요?

1년 미만자들의 연차는 왜 11개까지인가요?

1년이면 12개이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11개까지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게 이해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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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입사 1년차의 연차는 1월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이에 최초의 연차는 입사 당시가 아닌, 입사일로부터 1개월 뒤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총12개월 중 발생하는 연차는 11개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이 되는 순간 1년 이상 근속자가 되므로 이 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속자는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이후 첫달에는 연차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입사 후 1년 동안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개월 개근하여야 1개가 생기므로 입사한 달에는 연차가 생기지 않아 12개가 아닌 11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11개월까지는 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여 최대 11개가 되고, 만 12개월이 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되어 1년에 대한 연차 15개가 다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만 11개월을 근속할 때까지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 12개월이 되는 날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가 11개까지 지급되는 이유1년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을 기준으로 비례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 예를 들어, 9개월 근무 시에는 15일의 연차에서 비례하여 11일의 연차가 지급됩니다.

      • 1년 근속 전에는 15일 전부를 받을 수 없으며, 실제 근로 기간에 비례해 지급됨.

    • 결론: 1년 미만 근로자는 12개가 아닌 비례적으로 지급되는 연차(최대 11일)만 받을 수 있음. 1년 미만 근로자는 1년 후에 12일의 연차가 부여되며, 그 전에는 비례해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 휴가가 발생하므로,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간(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과 같이, 매월 개근 여부를 살펴 그 다음 달에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 2025년 1월 1일~1월 31일 개근 시 : 2025년 2월 1일에 유급휴가 1일 발생

    • 2025년 2월 1일~2월 28일 개근 시 : 2025년 3월 1일에 유급휴가 1일 발생

    • (중략)

    • 2025년 11월 1일~11월 30일 개근 시 : 2025년 12월 1일에 유급휴가 1일 발생

    즉,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 12월 1일, 이렇게 1년간 총 1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사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곹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2026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법에서는 근속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들은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 근로 시에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사 후 열두번 째 달을 만근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1년이 되기 때문에 80퍼센트 이상 근무한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월단위의 1개의 연차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1년이 되는 순간 15개 연차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1월 1일 입사자라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할 것이 요건이므로 1년 미만(1월1일~12월31일)의 기간인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1개월) 개근한 경우 2월 1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3월 1일 4월 1일....12월 1일 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