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자들의 연차는 왜 11개까지인가요?
1년 미만자들의 연차는 왜 11개까지인가요?
1년이면 12개이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11개까지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입사 1년차의 연차는 1월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이에 최초의 연차는 입사 당시가 아닌, 입사일로부터 1개월 뒤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총12개월 중 발생하는 연차는 11개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이 되는 순간 1년 이상 근속자가 되므로 이 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속자는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이후 첫달에는 연차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입사 후 1년 동안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개월 개근하여야 1개가 생기므로 입사한 달에는 연차가 생기지 않아 12개가 아닌 11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11개월까지는 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여 최대 11개가 되고, 만 12개월이 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되어 1년에 대한 연차 15개가 다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만 11개월을 근속할 때까지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 12개월이 되는 날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가 11개까지 지급되는 이유는 1년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을 기준으로 비례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9개월 근무 시에는 15일의 연차에서 비례하여 11일의 연차가 지급됩니다.
1년 근속 전에는 15일 전부를 받을 수 없으며, 실제 근로 기간에 비례해 지급됨.
결론: 1년 미만 근로자는 12개가 아닌 비례적으로 지급되는 연차(최대 11일)만 받을 수 있음. 1년 미만 근로자는 1년 후에 12일의 연차가 부여되며, 그 전에는 비례해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 휴가가 발생하므로,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간(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과 같이, 매월 개근 여부를 살펴 그 다음 달에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2025년 1월 1일~1월 31일 개근 시 : 2025년 2월 1일에 유급휴가 1일 발생
2025년 2월 1일~2월 28일 개근 시 : 2025년 3월 1일에 유급휴가 1일 발생
(중략)
2025년 11월 1일~11월 30일 개근 시 : 2025년 12월 1일에 유급휴가 1일 발생
즉,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 12월 1일, 이렇게 1년간 총 1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사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곹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2026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법에서는 근속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들은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 근로 시에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사 후 열두번 째 달을 만근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1년이 되기 때문에 80퍼센트 이상 근무한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월단위의 1개의 연차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1년이 되는 순간 15개 연차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1월 1일 입사자라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할 것이 요건이므로 1년 미만(1월1일~12월31일)의 기간인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1개월) 개근한 경우 2월 1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3월 1일 4월 1일....12월 1일 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