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야간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원래 8:30분 출근, 17:30분 퇴근,20:00 연장근무인데

저번달에 하루만 00시까지 근무하였으나 2시간에 대한 야간수당이면 최저 시급기준 27480원이 지급되어야 맞는게 아닌가 하여 질문드립니다. 명세서에 9160원만 찍혀있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2:00부터 0:00시까지 근무한 임금은 시급×(실근로시간+연장근로 가산시간+야간근로 가산시간)=9,160×(2+1+1)=36,640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가 중첩된다면 2배로 계산을 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시간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된다면 최저시급(9,160원)기준으로 36,640원이 됩니다.(만약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수행하더라도 기본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2:00~00:00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써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9,160원*2시간+9,160원*2시간*0.5= 27,48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번달에 하루만 00시까지 근무하였으나 2시간에 대한 야간수당이면 최저 시급기준 27480원이 지급되어야 맞는게 아닌가 하여 질문드립니다. 명세서에 9160원만 찍혀있네요

      통상시급이 9160원이어도 실제 지급된 액수가 연장+가산분 1배 더하여 2배지급되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22시~ 익일 06시 사이에 근로를 하면 야간근로입니다. 선생님은 연장근로에도 해당하니(중복)

      22시~24시 근로분은 2시간*9160원*2배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3.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