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원래 8:30분 출근, 17:30분 퇴근,20:00 연장근무인데
저번달에 하루만 00시까지 근무하였으나 2시간에 대한 야간수당이면 최저 시급기준 27480원이 지급되어야 맞는게 아닌가 하여 질문드립니다. 명세서에 9160원만 찍혀있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2:00부터 0:00시까지 근무한 임금은 시급×(실근로시간+연장근로 가산시간+야간근로 가산시간)=9,160×(2+1+1)=36,640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가 중첩된다면 2배로 계산을 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시간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된다면 최저시급(9,160원)기준으로 36,640원이 됩니다.(만약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수행하더라도 기본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2:00~00:00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써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9,160원*2시간+9,160원*2시간*0.5= 27,48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번달에 하루만 00시까지 근무하였으나 2시간에 대한 야간수당이면 최저 시급기준 27480원이 지급되어야 맞는게 아닌가 하여 질문드립니다. 명세서에 9160원만 찍혀있네요
통상시급이 9160원이어도 실제 지급된 액수가 연장+가산분 1배 더하여 2배지급되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22시~ 익일 06시 사이에 근로를 하면 야간근로입니다. 선생님은 연장근로에도 해당하니(중복)
22시~24시 근로분은 2시간*9160원*2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3.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