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이 아닌 보상휴가 지급이 가능할까요?
10미만 중소기업 인사담당자입니다.
직원 한 분이 연차 촉진을 못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해당부분을 미사용 수당이 아닌 보상 휴가로 대체 하여 지급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연차를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는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는 연차휴가 소멸 시 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하나, 본인 요청 또는 동의 하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체휴무나 보상휴가가 아닌 연차휴가의 이월로서 별도 신청 내역을 보관하고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기존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할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연장한 사용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다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연차를 다음 연도 이월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는 시간 외 근로에 대해 수당 대신 휴가를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하지만,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차년도로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보상휴가제도의 경우 아래의 사항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 시간에 대응하는 시간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며, 1.5배 가산된 시간을 부여합니다.
연차미사용 수당은 원칙적으로 보상휴가의 대상이 아니며, 설령 지급하더라도 1.5배로 지급해야 하기에 차라리 개인별 합의를 통해 연차 이월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