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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회사가 개인과 근로계약을 한다면 계약기간이 2~3년이 될 수도 있는건가요?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은 1년에 한번씩 회사와 연봉 협상을 합니다.

혹시

어떤 회사가 개인과 근로계약을 한다면 계약기간이 2~3년이 될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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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연봉계약은 2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에 대해서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정규직이라고 부릅니다.

    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비정규직(기간제, 계약직)이라 부릅니다.

    위 2가지 형태에서 비정규직 즉 계약직(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법에 근로계약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1개월 + 3개월 + 6개월 + 1년 + 2년 등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라고 하고 있어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계약직의 경우 만 2년까지만 사용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합니다.(그렇지 않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법상 정년인 만 60세까지 계속 사용해야 하므로)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한번에 1년 초과하여 계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6조 위반이 됩니다. 다만, 1년씩 연장해서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최대2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그렇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을 1년단위로 체결해야한다는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2년이상 근무시 무기계약 간주, 경영상태의 변동가능성, 최저임금이나 물가 등 여러이유 1년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관한 기간과 근로계약 자체에 대한 기간은 별개로 생각하셔야 하며

    기간제법상 예외사유가 없는 한 2년을 초과하는 계약직 계약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