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인경우 타 업체로 이직하는경우 수습기간은 무조건 정해지는 건가요? 아니면 선택적인가요?
5인미만 개인사업장으로 이직을(경력)한 경우에 대표가 수습기간을 3개월 정할려고 하는데 대표가 요구하면 무조건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월급의 90% 지급한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쓸때 그 임금이겠죠? 그것도 무조건 90%인가요? 아니면 그 이상인가요? 서로 합의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경력직으로 입사하였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동의를 얻은 때는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수습기간은 회사가 취업규칙등에서 정할수가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시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중에 급여를 몇% 이상 또는 몇 %이하로 주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중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주도록 최저임금법에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