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인경우 타 업체로 이직하는경우 수습기간은 무조건 정해지는 건가요? 아니면 선택적인가요?
5인미만 개인사업장으로 이직을(경력)한 경우에 대표가 수습기간을 3개월 정할려고 하는데 대표가 요구하면 무조건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월급의 90% 지급한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쓸때 그 임금이겠죠? 그것도 무조건 90%인가요? 아니면 그 이상인가요? 서로 합의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설정이나 수습기간 중 임금의 결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하면 됩니다만, 일단 사용자가 우위에 있으니 대체로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경력직은 수습기간을 두면 안된다거나, 급여는 몇 %를 준다거나 등등 세부적으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수습기간은 노사 합의로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월급액수도 노사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직으로 입사하였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동의를 얻은 때는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여부는 이직하는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르며,
반드시 수습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수습기간 임금 감액관련해서는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1년이상 계약 3개월 수습기간 최저임금 90%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보다 유리하게 지급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을 설정할지와 수습기간 중 지급하는 임금액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회사가 취업규칙등에서 정할수가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시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중에 급여를 몇% 이상 또는 몇 %이하로 주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중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주도록 최저임금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력직 수습은 그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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