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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린굴뚝새262
어린굴뚝새262
23.04.05

경력직인경우 타 업체로 이직하는경우 수습기간은 무조건 정해지는 건가요? 아니면 선택적인가요?

5인미만 개인사업장으로 이직을(경력)한 경우에 대표가 수습기간을 3개월 정할려고 하는데 대표가 요구하면 무조건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월급의 90% 지급한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쓸때 그 임금이겠죠? 그것도 무조건 90%인가요? 아니면 그 이상인가요? 서로 합의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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