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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진도개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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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회사 직원이 1년 20일 근무하고 퇴직하는경우 연봉 기준 1달치 급여가 퇴직금으로 지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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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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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액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퇴직금=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

    질문 내용과 같이 1년 20일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1년 20일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연단위 계산이 아니라, 근속일수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1년 20일을 근무하였다면 1년 근무에 대한 퇴직금이 아니라 1년 20일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20일 분에 대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일수 / 365일

    따라서 1년하고도 20일 근무하는 경우 385일(365+20)분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3개월 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이라 합니다.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 금액에 (재직기간/365)을 곱하면 퇴직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총 근로일수를 반영하게 됩니다. 1년 20일에 대한 일수로 산정 되어야 하며,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385일(재직일수)/365 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1년치 퇴직금은 대략적으로 질문자님이 받고 있는 한달 월급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20일을 근무하였다면 1달하고 약간 더 퇴직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20일 분이 퇴직금에 반영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20일이라면 1년 20일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달치 임금보다는 조금 더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으로 계산합니다. 재직일을 모두 포함시켜 계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