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 14세 자녀 편의점 절도 재판관련 문의
만 14세 자녀가 단독으로 편의점에서 라이터(1200원 상당)를 절도하다 바로 발각 되어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1. 절도시 무조건 재판으로 가는지? 2. 합의하고 경찰조사로만 마무리가 가능한지? 3. 재판을 앞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4. 재판결과 자녀의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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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고가 되더라도 조사를 받고 훈방 조치하거나, 소년보호사건으로 마무리될 수 있고, 이전에 동종범행이 없다면 소년보호사건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합의하더라도 경찰조사만으로 마무리되진 않습니다.
재판을 앞두었다는 게 소년보호사건, 형사처벌이 아니라 처분이 내려집니다. 만약 실제로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그 내용상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조건은 아닙니다.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이 날 수 있습니다.
합의한다고 해도 검찰송치는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라면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초범기준으로는 보호처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절도라고 해도 사악이경미하기 때문에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합의하고 경찰 조사만으로 사건 종결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어느 상황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라이터 절도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인 사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