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빌딩 오피스텔에서 거주 해도 청약주택 당첨 되나요?
제가 기업 빌딩인 오피스텔에서 거주 하게 되는데 혹시 여기서 살아도 무주택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여기는 전입 신고는 안 됩니다.
안 되어도 저는 1순위예요
혹시 청약주택 신청 하면 세금이나 등등 문제 되는 게 있다는데 맞나요???
문제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냥 안 살고 청약주택 공고문 나오면 그때 가서 살아도 되거든요
정말 정확하고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가 안되면 거기에 산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전입신고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무주택자라면 청약 하실곳에 공고문을 자세히 읽어보고 청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업 빌딩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현재 무주택 요건에 해당 하여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고 1순위 조건이 되면 아파트 청약 가능합니다.
아파트 청약이 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대금을 지불해야 하고 살던 오피스텔에서 이사가시면 됩니다.
현재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것이 특별하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의 경우 무주택자일 경우 1순위가 된다면 청약저축가입기간,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의 점수로 높은 순서대로 청약이 당첨이 되고 계약을 하고 입주를 하면 됩니다.
특히 오피스텔에 거주한다고 해서 청약에 불리한 패널티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있어서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되는 만큼 이를 가지고 있어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나중에 청약에 당첨한 후 기존 오피스텔을 매도하는 경우 세무적인 사항에서 주택으로 부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