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표시가 안되어 있을때 퇴사 통보 기간
안녕하세요 입사한지 약 두달정도 됐는데
사무실 분위기랑 사람들이랑 너무 안맞아서 퇴사 하려고 합니다
정규직일 경우 한달전에 통지를 해야 한다고 하고
수습일 경우에는 최소 일주일 전에 통지 하고 회사랑 합의 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수습기간이 따로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
수습기간으로 보고 일주일 전에 퇴사 기간으로 보면 될까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일주일 전에만 통보해도 된다는 법규는 없습니다.
당사자 계약이 있는 상황이라면 계약을 따르시면 됩니다.
만약 수습기간도 명확하지 않고, 퇴사통보절차 규정도 명확하지 않다면 한 달 전에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이
분쟁예방에 가장 좋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종료의 경우, 당사자 합의만 있다면 언제 통보하든 상관없습니다.
정규직이든, 수습기간이든 일주일 전에 통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서 퇴사 한달 전 미통보 시 회사에서 퇴사 거부하면 1개월 후 퇴사처리가 되도록 규정하나, 바로 퇴사하셔도 단순퇴사라면 특별한 문제 없으니 회사에 말하고 퇴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습근로자 또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퇴사절차에 대해서는 민법 제 660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사용자가 그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고 거부하면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은날로부터 1개월 경과 또는 1임금 지급일 경과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 사직절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되므로
1)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몇일전에 이야기 하던 상관이 없고
2)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이 경과되어야 법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 2)항의 내용 때문에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들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직하려는 경우 빠르게 담당자와 사직일자 조율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별도로 없다면 수습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1달 전에 통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