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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자발적인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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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직전 알게된 남편의 빚갚아줘야하나요

아버지 어머니의 일입니다

아버지가 온라인 해외선물투자에 빠져 3억정도 하는 아파트를 담보로 몰래 1억여원 정도 대출을 받아 다 날렸고 상환이 어려워지자 어머니에게 실토하고 다시는 안한다는 약속을 하고 어머니는 지인에게 돈을빌려 대출을전액 상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이후에도 투자를 지속하다 발각이되었습니다 이에 아파트 명의가 아버지로 되어 있던것을 어머니로 변경하고 이후 협의이혼을 하게되었습니다

이혼판결 이틀전 아버지가 카드빚 5천만원이 있다며 아파트 압류될수 있다고 이중 3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든 돈관리는 아버지가하고 어머니는 생활비만 받고살았으며 비상장주식과 아파트 재개발 투자등 수천만원을 날린 이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집을팔아 아버지에게 3천만원을 주고 지인에게 빌린돈 1억상환하려고합니다

  1. 3천만원 안주면 어떻게되나요?
  2. 아버지에게 또다른 빚이 있으면 추가로 어머니가 같이 부담해야하나요?
  3. 이럴경우 집을 빨리팔아 지인에게 빌린 돈부터갚는게 좋을까요?
  4. 어머니가 집팔고 지인돈 갚고 전세를 얻어가면 나중에 또 아버지의 숨겨둔 빚이 있을경우 전세금도 빼가나요?
  5. 이럴경우 어머니가 할수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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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배우자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본인 고유의 책임이므로, 어머니가 아버지의 개인 채무까지 모두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어머니 명의로 채무를 보증했거나 공동으로 차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버지의 빚을 상환할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연대책임이 없는 이상 아버지의 추가 채무 때문에 어머니의 재산이 자동으로 압류되는 일은 없습니다.

    2. 기존 채무 변제 여부
      아버지의 요구에 따라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지급한다면 이는 사실상 임의 변제에 해당하여 법적 근거 없이 아버지의 채무를 대신 갚는 것이므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 빌린 기존 채무를 먼저 상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를 통해 어머니가 직접 부담하는 변제를 우선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3. 이혼의 효과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배우자 일방의 개인 채무는 상대방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 전 공동생활을 위한 가계 부채로 인정될 경우 분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생활비 차원의 차용인지 투자나 도박성 채무인지 성격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향후 은닉채무 위험
      만약 아버지가 추가로 숨겨둔 채무가 있더라도 어머니가 채무자 또는 보증인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면 전세보증금 등 어머니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만 혼인 중 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 증여나 재산 은닉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매매·전세 계약과 채무 변제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5. 대응 방안
      어머니는 집을 매각해 본인 책임으로 지인에게 빌린 금액을 먼저 상환하고, 이후 전세를 얻어 거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버지의 채무와 무관하게 독립적인 경제관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불필요한 변제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어책입니다.

    6. 결론적 조언
      어머니는 아버지의 개인적 투자 손실로 발생한 채무를 대신 갚을 법적 의무가 없으며, 본인 채무 정리에 집중하고 재산을 본인 명의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공동재산에 대하여 배우자 동의 없이 발생시킨 채무에 대해서는 공동채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우자로서 그 내용을 다툴 수 있고 그 이전에 투자 관련 채무가 계속 발생하여 거부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반드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 변제 여부를 정하실 수 있는 사항이므로 모친께서 결정을 하셔야 겠지만 위와 같이 그 채무가 공동채무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변제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3천만원을 안주면 아버지 말대로 아버지 재산에 대한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2. 가사로 인한 채무가 아닌 한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위 채무를 개인 채무로 보고 재산분할하는 것이 낫습니다.

    4. 아버지의 채무로 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5. 이혼소송부터 빨리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미 명의를 변경하셨다면 증여를 원인으로 변경하신 건가요?

    이것부터 법률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아파트를 이전했거나 이전으로 인해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전한것이라면 두분의 전체 재산(채무포함) 규모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한된 정보로 인해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할 수 없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혼 후에는 기본적으로 아버지 채무를 이유로 어머니재산에 압류를 하지 못하나,

    아파트 이전이 아버지 채권자 입장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면 이는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