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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오징어52
화려한오징어52

직전 직장에서 2년넘게 일했고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단기 2개월 계약직 후 근로종료 후에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가요?

이제 곧 퇴사를 하게 되었고 잠시 다른 곳에서 2개월 단기계약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직 종료후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실업급여를 받으며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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