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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오징어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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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직장에서 2년넘게 일했고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단기 2개월 계약직 후 근로종료 후에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가요?

이제 곧 퇴사를 하게 되었고 잠시 다른 곳에서 2개월 단기계약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직 종료후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실업급여를 받으며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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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의 기간, 현 직장의 이직사유를 보았을 때 실업급여 신청 /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 2개월 계약기간으로 근무 후 비자발적 퇴직 사유인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 2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기간 종료로 이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계약 또는 기간연장을 제의하였는데 귀하가 거부한 경우는 자진사퇴로 인정하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간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전직장에도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상용직으로서의 계약만료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마지막회사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라면 위와 같을 경우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했기 때문에 단기계약직 종료이후 회사가 재계약 원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