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직장에서 2년넘게 일했고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단기 2개월 계약직 후 근로종료 후에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가요?
이제 곧 퇴사를 하게 되었고 잠시 다른 곳에서 2개월 단기계약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직 종료후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실업급여를 받으며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의 기간, 현 직장의 이직사유를 보았을 때 실업급여 신청 /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 2개월 계약기간으로 근무 후 비자발적 퇴직 사유인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 2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기간 종료로 이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계약 또는 기간연장을 제의하였는데 귀하가 거부한 경우는 자진사퇴로 인정하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간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전직장에도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상용직으로서의 계약만료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마지막회사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라면 위와 같을 경우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했기 때문에 단기계약직 종료이후 회사가 재계약 원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